품질보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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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해지

품질보증해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등 중요한 서류도 꼭 교부해야하고 청약서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상품을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로 보험 계약을 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고 계속 찜찜하다면 품질보증해지권리로 계약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약철회제도와 똑같은 것 같지만, 품질보증해지는 보험회사가 실수해서 서류 미전달, 주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안 했을 때 등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종종 보험회사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제도를 악용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때도 있는데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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