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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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제도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미 같은 보험을 가입했던 게 있다던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던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등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쉽게 해약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해서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는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어떤 이유여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등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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