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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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활제도

보험부활제도


보험료 매달 정해진 기간에 내야 하는데 경제적 사정, 개인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달 보험료가 연체된 것이라면 괜찮지만 2달 연속 연체될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이 효력을 잃게 되어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효되기 전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실효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보험이 실효되는데요. 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보험을 부활시킬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 해약환급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2년 이내라면 부활청약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한 번에 내면 다시 보험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청약이 심사를 커져서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가입으로 처리돼서 감액기간, 면책기간 등이 다시 적용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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