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보험사나 대리점에 방문,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 소모가 부담돼서 청구를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구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번거롭게 보험사에 찾아가거나 우편을 보내는 일 없이 인터넷, 모바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는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라면 여러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급한데 사고조사가 길어져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신청하면 사고조사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서 확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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